가사.간병

가사 간병

가사 간병 지원제도

사회서비스 개념으로 개인 또는 사회 전체의 복지증진 및 삶의 질 향상을 위해 시.군.구에서 지원하고 있는 서비스 입니다.
일상생활과 사회 활동이 어려운 저소득층을 위한 간병, 가사 서비스를 지원함으로써 취약계층의 생활 안정을 도보하고 있는 사업입니다.

가사간병 서비스 대상자

만 65세 미만의 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급여 수급자, 차 상위계층 중 아래에 해당하는 사람으로 가사, 간병 서비스가 필요한 자.

  • 111~3급 장애인
  • 26개월 이상 치료를 요하는 중증지환자.(보건복지부장관이 고시한 중증질환 상병 해당자로, 최근 3개월 이내 발행된 진단서 또는 소견서 첨부)
  • 3희귀난치성 질환자.(보건복지부장관이 고시한 중증질환 상병 해당자로, 최근 3개월 이내 발행된 진단서 또는 소견서 첨부)
  • 4소년소녀가정, 조손가정, 한부모가정.(법정보호세대) *이 경우 서비스 대상자는 자녀, 손자녀가 됨
  • 5기타 위에 준하는 경우로 시, 군, 구청장이 가사, 간병 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별도로 인정한 자.(부상으로 인한 장기치료자 등)

지원기간 및 시간

월 24시간, 27시간

서비스 비용

  • 1서비스 가격 : 월 235,200원(24시간) 또는 월 264,600원(27시간)
  • 2정부지원금 : 소득수준 및 이용시간에 따라 차등 지원
  • 3본인부담금 : 서비스 가격에서 정부지원금을 뺀 차액 부담

지원 서비스

신체활동 지원, 가사 및 일상생활 지원, 정서 지원, 개인활동 지원 등